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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포기 한 ‘대장동 개발’ 항소심 시작…“배임죄 다투겠다”
1심 선고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불렀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민간업자들은 항소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무죄 취지로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2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들은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피고인 5명은 모두 구속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여기에 태평양, 광장, 화우 등 대형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인으로 출석하면서 법정의 피고인석은 가득찼다.
반면 검찰 석엔 윤춘구 서울고검 검사만이 자리했다. 수사 및 1심 공판유지 검사들의 항소심 재판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윤 부장검사는 50분 동안 열린 재판에서 “특별히 드릴 의견이 없다”는 말을 했을 뿐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투겠다고 나섰다. 김씨 측 변호인은 “배임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나 공사의 이익을 민간과 50대 50으로 나눠야 한다는 1심의 법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도 “배임죄 성립이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은 “이 사건 본질인 건설사 배제나 확정이익 포기 등은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적 의남원출장샵 남양주출장샵사 결정에 순응한 것”이라며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된 채 공모 책임이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들에 대해 증인신문을 다시 하겠다고도 했다. 김씨 측은 “남욱, 정영학 피고인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남 변호사, 정 회계서,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 측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죄 유죄 근거가 됐다”며 이를 뒷받침 하던 취지로 진술하다가 번복한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며 이에 근거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