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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렌탈계약하시고, 한국택배반납시 추가요금 부과 변경 !

by rentwifi posted May 24, 2016 Views 288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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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현지에서 렌탈계약을 하시더라도 한국택배로 반납하시면 3일의 여유기간을 드리고, 3일내 한국사무소로 도착이 되면,

추가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현지에서 렌탈계약하시고, 현지에서 늦게 반납하시는 고객님들이 한국택배로 렌탈하시는 고객님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많은 문제제기를 하시고 계셔서, 부득이하게 현지에서 계약을 하신 고객님, crazywifi 고객님, 도요타렌트카고객님들중 한국택배로 반납을 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아래와 같이 추가요금이 부과되신다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변경전: * 한국도착일 포함, 3일안에 한국사무소 기기도착시 추가요금 없음.

              * 4일째부터 추가요금 발생.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추가요금산정에서 제외.

 

    변경후: 반납예정일부터 한국사무소 기기 도착일까지의  (일수X임대료=총추가요금)  과금.
 

괌,사이판 현지에서 계약하신 고객님, crazywifi 고객님, 도요타렌트카고객님들은 꼭 잊지마시고, 되도록 현지공항에서 반납해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